한화케미칼, 안전 관련 280건 위반
노동청, 7월3일 폭발사고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 과태료에 시정조치
화학뉴스 2015.08.04
한화케미칼이 특별근로감독에서 28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7월3일 폭발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280건을 적발했다고 8월3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을 위반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한 280건 가운데 폐수처리장 안전난간 부적정 설치와 천정 크레인 후크 해지장치 설치 불량 등 184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안전 보건표지 미부착 및 환기장치 점검 미이행과 같은 관리감독관 직무 미수행 등 8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600만원을 부과하고 80건 가운데 7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도 함께 내렸으며, 부분 작업중지 5건, 사용중지 11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화학저널 2015/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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