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처벌수준 논란
경찰, 원청‧하청기업 6명 구속영장 신청 … 검찰은 대상에서 2명 제외
화학뉴스 2015.08.12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사고에 따른 구속 대상자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고와 관련해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유모(50)씨를 포함해 원청 관계자 5명, 하청기업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47)씨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한화케미칼 5명과 현대환경산업 대표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중대성 때문에 형사처분 대상자가 많다”며 “특히, 하청기업보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원청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지검 공안부는 경찰이 신청한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며 경찰과는 다른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사고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장장과 현장소장은 포함했으나 실무자로 분류된 울산공장 생산팀장과 환경팀장은 영장 청구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8월11일 혐의의 중대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높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찰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이견은 수사 막바지에 노출됐다. 경찰이 8월 둘째주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다가 연기한 것도 사법처리 수준에 대한 검찰과의 조율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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