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단지, 지역 지원법 제정 검토
인근주민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어 … 개별공단 이유로 지원 미흡
화학뉴스 2015.10.29
충청남도 서산시가 10월29일 대산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대산단지 조성 이후 인근 주민들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등의 대형사고 및 악취, 소음, 배기가스, 해양오염, 유해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다”며 “적절한 조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유류 취급시설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외부불경제 유발 원인제공자 대상 부담금 부과, 주변지역지원제도, 보통교부세 산정 지역균형수요 차등화를 통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산단지는 에틸렌(Ethylene) 생산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가공단이 아닌 개별공단으로 조성됐다는 이유로 변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대산단지에 입주해 있는 5개사가 납부한 국세는 4조4362억원에 달하지만 시세와 도세를 모두 합친 지방세는 국세의 0.89%인 39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석유화학단지 납부 국세 일부의 지역 환원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완섭 시장은 환영사에서 “발전소 및 천연가스(LNG) 인수 기지 주변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유사설비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원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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