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화학, 노사 갈등 타결국면
11월4일 노조 파업 중단에 직장폐쇄 철회 … 남은 현안 최종조율
화학뉴스 2015.11.05
단체협약 협상에서 갈등을 빚은 한화종합화학 노사가 파업과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노조는 11월4일 오후 3시 전면파업을 중단했고 한화종합화학은 오후 4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노사는 파업과 직장폐쇄를 철회한 뒤 협상대표들이 만나 남은 현안에 대해 최종 조율한다. 노조는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고, 한화종합화학은 노조의 진정성을 보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당초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으로 즉시 적용하고 56세부터의 임금피크제를 58세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했으나, 11월2일 협상에서는 상여금 600%를 2년 안에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는 56세부터 60세까지 적용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화종합화학은 일시금 150만원 지급과 휴가 5일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한화종합화학 노조는 10월15일부터 전면 파업했고 한화종합화학은 10월30일 설비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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