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10종 1톤 이상 취급기업 … 11월30일까지 관련자료 제출요청
화학뉴스 2015.11.23
환경부가 화학물질 510종의 취급기업 등록을 11월30일 마감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11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11월23일 발표했다. 등록대상 화학물질은 환경부령으로 7월 고시한 510종의 화학물질로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유통량,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해당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제출 자료 가운데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유해성 자료, 시험계획서 등의 공통사항은 대표자를 정해 공동으로 제출하며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동등록 사전협의체에 가입해야 한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팀장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화평법 이행에 따른 교육과 함께 협의체 가입, 대표자 선정 등 진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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