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지원을 위해 2016년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장비와 원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12월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했으며,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 운용 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탄력관세는 물가안정 및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할 계획으로 4717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장비 및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2015년 4개 품목 53억원에서 2016년 9개 품목 608억원으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라미네이터 장비, 반도체 부자재인 블랭크마스크와 석영유리기판, 2차전지 원료인 산화코발트, 인조흑연 등이 할당관세 신규 적용대상이다.
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원료에 관한 할당관세도 2015년 7개 품목 113억원에서 2016년 12개 품목 242억원으로 늘어나며, 축산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유장,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등 사료용 곡물 19개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석유·가스·석유화학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하향 안정세와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기본 세율이 3%인 나프타(Naphtha) 제조용 원유에는 할당관세 0.5%가 부과된다.
LPG(액화석유가스)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인 3%보다 낮은 2%의 할당관세가, LNG(액화천연가스)는 2016년 1-3월 및 10-12월 동절기에만 2%가 적용된다.
2016년 조정관세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고추장 등 13개 품목은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가 매겨진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가 0.5%인 점을 감안해 나프타에도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2016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