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저유가 속에서도 각종 환경규제 및 제도 개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입 나프타(Naphtha)는 그동안 면세 조치를 받았으나 2016년 들어 할당관세 0.5%가 부과된다.
나프타 할당관세는 가공제품을 수출할 때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수보다 수출에 주력하게 돼 결과적으로 국내시장이 수입제품에 잠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영세율을 지지해왔으나 세수 확보를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기후정상회담에서 각국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신기후 체제도 부담 요소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정상회담에서의 합의내용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관련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백종에 이르는 소량의 화학물질까지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까다로운 등록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는데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을 필요로 하는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2015년 6월1일 정식 서명된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도 위협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관세철폐로 중국산 물량 공습이 시작되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을 당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중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지만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반입이 늘어나면 경제영토 전쟁에서 승리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강화된 자국 환경규제 잣대를 근거로 한국산에 대한 수입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2016년은 석유화학산업이 다양한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국제유가 변동,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 중국의 소비둔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환경규제를 풀어갈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