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통해 18억원에서 5850만원으로 감액 … 취소소송은 패소
화학뉴스 2016.02.17
LG화학이 폐수 배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화학저널 201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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