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리클로산(Triclosan)이 과다하게 사용된 화장품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트리클로산을 다른 화장품 원료로 속여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한 화장품 「에이테라피크림」을 제조·유통시킨 닥터샵 대표 김모 씨(46세)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제품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7월10일 이후「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살균보존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을 스킨, 로션, 선크림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인체세정용은 0.3%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트리클로산은 클렌징폼 등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화장품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런트, 페이스파우더 등에만 제한적으로 0.3% 이하로 사용돼왔다.
트리클로산은 2014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결과를 발표했으며 유럽도 트리클로산 등에 대한 사용제한을 공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여드름 증상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트리클로산을 그린컴플렉스로 속여 화장품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화장품은 트리클로산을 0.9% 함유하고 있으며 2013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3431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닥터샵이 제공한 원료로 제조된 야다의 「안티티 스팟크림」, 그린EMC의 「이유테라피 스팟크림」와 「이유테라피 크림」, 페이스팜의 「닥터코메도인텐시브크림」 등 3사의 4개 화장품도 트리클로산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야다 등 3사는 김 씨에게 속아 트리클로산이 0.7-1.4%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했으며 총 1만8449개, 약 1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해당 화장품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처 등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