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해 향후 5년동안 9-55%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중국이 외국산 수입공산품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중국 대외무역경제부는 1998년7월 중국 제지업계가 제소한 한국 및 미국, 캐나다산 신문용지의 수입가격을 조사한 결과 명백히 덤핑을 하고 있다고 판단, 최저 9%에서 최고 78%의 덤핑방지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1998년 7월10일 예비판정 후 피제소기업들이 납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초과징수분만큼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덤핑마진율은 한솔제지가 9%이며 신호제지와 세풍제지, 한라제지는 55%이다. 캐나다 제지기업들은 59-78%, 미국은 78%의 높은 덤핑관세율 판정을 받았다. 한국 제지기업들은 앞으로 중국에 수출할 때 슬라이딩관세율(중국당국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매김) 22%와 증치세(부가가치세 성격) 17% 외에 덤핑방지관세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따라 신호제지와 세풍제지 한라제지등은 중국수출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신문용지 중국수출은 2000만달러 수준이다. 중국 제지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5.3%, 미국 19.1%, 캐나다 32.0% 등이다. <화학저널 1999/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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