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4월1일 「산업계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원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수출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5년 배출권 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적용한데 이어 2016년에는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도입하지 않은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약 4조2000억-12조7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경련은 “과도한 규제준수 비용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를 감안해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재할당 등을 통해 규제 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그동안 국회나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등에서 여유자금이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기금에 대해 부담금 요율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원가 절감을 돕는 추세를 고려해 한국도 최근의 원료가격 하락을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대비 3% 인하했으며 타이완은 산업용을 포함한 평균 단가를 2차례에 걸쳐 각각 7.34%, 2.33% 내린데 이어 2016년 4월에도 9.56%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중국은 1월부터 산업용을 1kWh당 0.03위안 인하해 산업계가 연간 680억위안(약 12조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내 전기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충분히 저렴하고 더 이상 경쟁력을 전기요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92달러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8달러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