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대표 함종호)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응방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4월11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되며 8월부터 실행될 원샷법에 대한 개념 및 사업재편 때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설명하고 법률 시행 전 사업재편 관련 사전 준비의 필요성, 사업재편 계획 작성 실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정부는 3월 원샷법 첫 적용 대상으로 철강을 지목하고 석유화학, 조선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화학경제연구원의 「석유화학 위기 진단 및 사업재편 전략」, 딜로이트 안진의 「철강산업 분석」,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김경호 상무의 「사업재편 유형별 조세지원 및 고려사항」, 윤기철 이사의 「사업 재편 승인을 위한 사업재편계획 작성 사례」, 법무법인 호산 함지원 변호사의 「원샷법 활용에 다른 법률상 문제」 등을 통해 실제 산업계 동향에서 세무 및 법률 분야까지 폭 넓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세계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침체와 더불어 중국 제조업의 빠른 성장으로 공급이 과잉되면서 수출 감소와 수익율 저하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공급과잉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사업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은 2월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산업구조조정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하고 원샷법에 따른 기대효과, 세무 및 법률 상 주요 사항 등에 대해서 선제적인 검토를 진행해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