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대표 한병로)이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가 가습기 살균제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유통기업들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만들거나 해당 원료를 사용해 살균제를 생산‧유통한 관련기업은 모두 10곳에 달하나 롯데마트가 4월18일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것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PHMG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곳은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곳이다.
검찰은 옥시가 처음으로 해당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했고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들도 너도나도 판매에 뛰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8월 PHMG가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발표했으며, 검찰도 수사를 통해 해당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자료)는 「제품을 먹거나 흡입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검찰은 4월19일 옥시 직원을 소환하면서 제조를 담당한 연구진이 아니라 행정직원을 첫 대상자로 지목하며 SK케미칼이 단계별 생산·유통기업에게 PHMG의 유해성을 담은 MSDS를 제공했음에도 수요기업들이 경고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SK케미칼이 원료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 측이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하는 애경, 이마트 등은 폐 손상 인과관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원료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해 검찰 수사에서 벗어나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