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공동등록 본격화를 위해 정부와 화학기업이 손을 잡는다.
환경부는 4월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LG화학, 유니드, 욱성화학, 후성 등과 「공동등록 표준모델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2018년 6월30일까지 유예기간 내 공동등록을 마쳐야 하는 화학기업과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평법에 따르면, 화학기업들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 유해성 등의 자료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화학기업들은 1종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는데 최소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고 공동등록 사례가 전혀 없는 가운데 비용분담, 신뢰성 있는 시험자료 확보 등 준비과정에서 불확실한 변수가 많다는 이유로 공동등록에 소극적이었다.
환경부와 참여기업은 협약식 이후 공동등록 전과정을 이행하고 2017년 상반기 내로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측은 데이터 갭(화평법상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와의 차이)을 분석하고 등록전략을 수립한 이후 급성독성, 발암성 등의 유해성 자료를 구매하거나 생산할 예정이다.
또 용도조사를 거쳐 근로자, 소비자, 환경 등의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해 인체나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행과정에서 얻은 기법(노하우) 등을 다른 협의체와 공유하며 등록 완료 후에는 표준모델로 발굴해 다른 협의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협약이 기폭제가 되어 후속기업들이 공동등록 이행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화평법 제정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대립했지만 이제는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맞잡고 본래의 법 취지를 살려 원활히 법령을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