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대표 김형기)은 정부 특혜로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은 특허심판원이 2016년 4월29일 제네테크(Genetech) 등이 보유한 리툭산(Rituxan)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5월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Truxima) 시판이 2016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2015년 10월 트룩시마의 유럽 판매허가 신청에 이어 12월 국내 허가를 신청했다.
특허심판원은 얀센(Janssen)이 램시마(Remsima)의 상표권 무효 청구를 주장했으나 2014년 3월 기각했으며, 로슈(Roche)가 허쥬마(Herzuma)의 제형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도 2015년 5월 무효 처분한 바 있다.
로슈는 2014년 5월 허쥬마가 허셉틴(Herceptin)의 「고용량 투여법과 관련된 항-ErbB2 항체 투여 치료방법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했으나 무효 처분됐고 일부 특허가 존재하지만 셀트리온이 특허 등재 이전에 허쥬마의 품목허가를 완료해 특허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특허 소송에서 대부분 승기를 잡고 있어 임상이 종료되는 대로 허쥬마, 트룩시마를 상업화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오리지널 생산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특허소송을 통해 의도적으로 상업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특허권자가 무효화된 권리 행사나 의도적인 법적지연 절차 등을 통해 허가 및 판매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