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CMIT와 MIT 성분 유해성 논란 중심에 서 주목된다.
현재는 옥시 등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인산염이나 PGH(2-Ethoxyethyl Guanidine)를 원료로 사용한 곳이 수사대상이지만 피해자, 시민단체 측은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와 MIT(Methyl Isothiazolin)에도 유해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Dow Chemical이 2015년 발표한 상품안전평가서는 CMIT와 MIT 성분을 흡입하면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양을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서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의료기기 등의 살균제품에 사용되는 CMIT·MIT의 최대 농도를 50ppm으로 권고했지만 1997년부터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기준의 최대 4배 가량을 함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10종 가운데 해당성분을 사용한 살균제를 제외하고 4개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CMIT, MIT 등을 원료로 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에 대해 객관적 조사를 토대로 피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도 정부가 객관적인 조사 근거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CMIT, MIT 등을 원료로 사용한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제조‧판매한 살균제를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살균·항균제로 사용하는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5월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EU(유럽연합), 미국처럼 살생물제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살생물제품 허가제를 도입해 허가가능 물질만 사용하고 비허용 물질은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2017년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며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 평가와 안전·표시기준도 강화한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