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된 탄소배출권 첫 정산 거래량이 108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대상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은 범위에서 생산활동을 진행하며 배출권 잉여물량 및 부족물량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석유화학, 철강 등 500여곳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월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19일까지 집계된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총 108만1629톤으로 집게됐으며, 2016년 들어 이루어진 거래량은 정부 할당량인 5억4300톤의 0.2%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거래량 11만3400톤과 대상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마련하거나 산림 조성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여 부여받은 상쇄배출권 거래량 96만8229톤을 합한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배출권을 판매하고자 나서는 곳이 적었기 때문에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배출권은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판매하면 정부가 부여한 할당량에 여유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대상기업들이 판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할당배출권은 2015년 말 톤당 1만2000원에서 2016년 5월 2만1000원으로, 상쇄배출권은 1만37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상승했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2015년 정부와의 행정소송을 1년째 이어가고 있으며, 2016년 6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이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와 4개 소관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량이 턱없이 부족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할당된 1억4367만톤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약 2600만톤을 줄여야 하며 배출량 구매에는 약 2600억원, 과징금을 낸다면 78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