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대표 한병로)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에 대한 조사를 판매자에서 생산기업으로 확대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메이트」의 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가 수사에서 제외된 점,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최종 생산자가 옥시인 점 등을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 바 있다.
SK케미칼은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한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 살균효과를 나타냈고,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며 지면광고에 인체무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하지만, 당시 흡입독성 실험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가 해당 부분을 허위 과장광고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당초 시민단체 등은 옥시 뿐만 아니라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를 원료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과 CMIT 공급기업인 SK케미칼도 조사해야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를 공급한 판매자에 불과하고 SK케미칼이 원료 생산부터 가공·제조까지 담당해 완제품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불거졌다.
SK케미칼 관계자는 “검찰과 환경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