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여러차례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환경부의 2차 합동 현장조사에 따르면,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은 6월4일 불산 누출 사고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15조 등 총 7건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내용은 운반계획서 미제출을 비롯해 자체점검대장 미작성, 사고대비 물질 관리기준 위반, 위해관리 계획서 허위 제출,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 위반, 위해관리 계획에 따른 응급조치 미이행, 운반관리대장 미작성 등으로 파악됐다.
램테크놀러지는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15분 안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해화학물질 표준지침을 위반했으며 화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사고가 일어난 No.2 설비의 도면을 제외한 허위 위해관리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위해관리 계획서는 취급물질 종류 및 위해성 정보, 취급‧방재 설비 및 장비 보유 현황, 운전 책임자‧작업자 현황, 사고대비 교육‧훈련‧자체점검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와 복구조치 등을 담은 계획서로 허위 제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환경부가 램테크놀러지의 허위 계획서에 대해 정확한 확인도 없이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환경부는 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허위 제출 사실을 알았다”면서 “안전문제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동안 4차례 유독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면서 “환경부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충분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에서는 2013년 7월과 2014년 1월, 8월에도 불산이 유출돼 하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주민, 근로자 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016년 6월4일에는 불산과 물 400kg이 유출돼 악취가 퍼지면서 인근 주민 100여명이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고 일부는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