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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심 패소 끝에 상고하기로 결정 … 추징액 2219억원 달해
강윤화 책임기자
화학뉴스 2016.07.04 OCI의 자회사 DCRE와 인천시의 지방세 부과를 둘러싼 공방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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