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케미칼(대표 이영관‧마츠무라 마사히데‧임희석)이 자진 상장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도레이케미칼의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대표는 2016년 7월6일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진행된 도레이첨단소재 군산공장 준공식에서 “도레이케미칼의 상장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반발하는 소액주주에게 추가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케미칼을 비상장기업으로 전환해 경영사항 공시 및 분기 결산보고 등의 부담을 덜고 사업상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상장폐지를 추진해왔으나 2016년 6월 기준 도레이첨단소재의 도레이케미칼 지분율은 90.59%로 상장폐지 요건인 지분 95% 확보에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 2의 2항에 따르면,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2015년 3월31일부터 4월20일까지 1차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1416만640주(30.54%)를 모아 보유지분율을 86.87%까지 끌어올렸으며 5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진행한 2차 공개매수에서는 141만2177주(3.05%)를 모았으나 도레이첨단소재와 도레이케미칼의 보유지분이 4168만4981주(89.91%)로 집계돼 95% 지분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그동안 도레이케미칼의 지분 취득 비용으로 총 311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은 일본계 금융기관에서 조달했다.
지분 확보 실패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액주주들은 2015년 6월 주주총회에서 이영관 대표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리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주모임을 구성해 지분을 5.1% 이상 확보함으로써 상장폐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도록 집단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관 대표는 “공개매수가 2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몇몇 주주들이 있어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앞서 도레이첨단소재를 믿고 공개매수에 응해준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도레이첨단소재와 도레이케미칼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의 몇몇 업무에서 사실상 통합한 상태”라며 “자진 상장폐지 방침은 변함없지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