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yer 코리아의 사전피임약을 복용한 후 사망한 환자가 국내에서 또 발생했다.
7월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5월 인천 검단지역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Bayer 코리아의 사전피임약 「야스민」을 처방받아 복용한 여성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ayer 코리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인이 약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야스민은 고나다트로핀(Gonadatropin)을 억제해 배란을 막고 자궁 경관의 점액과 자궁 내막의 변화를 일으키는 프로게스틴(Progestin) 유도체로 혈전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전색전증은 피 덩어리가 생겨 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2012년 2월에도 춘천의 한 병원에서 월경통을 겪던 환자가 야스민 3개월 처방을 받고 한달 후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 등을 보이다 폐혈관에 혈전이 생긴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바 있다.
이밖에 국내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여의사가 야스민을 복약한 후 하지마비 증상을 나타낸 사례도 있으며 해외에서도 사망사건이 보고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야스민과 동일 성분인 경쟁약 「야즈」는 야스민 시판 뒤에 나온 약물로 처방 함량은 야스민과 다르며 국내에서는 사망사건을 포함햐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에는 후생노동성 집계로 3건의 사망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스민은 2016년 1/4분기 5억9700만원이 판매됐으며, 야즈는 24억9900만원으로 사전피임약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 소비됐다.
Bayer 코리아 관계자는 “야스민의 혈전 등 이상반응은 허가사항에 기재된 상태”라며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고를 받아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