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가 한국산 2-EH(2-EthylHexanol)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5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코트라(KOTRA) 뭄바이 무역관에 따르면, 인디아에서 유일하게 2-EH를 생산하는 Andhra Petrocemicals이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싱가폴, 사우디, 중국, 타이완, 미국, 한국산 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반덤핑 관세 조사를 요청했다.
인디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은 2014년 11월20일 조사에 착수했고 2016년 2월 반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으며 3월에는 재무부가 반덤핑관세를 공표했다.
인디아 정부는 한국산 2-EH에 대해 특정 생산기업 및 수출기업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톤당 15.55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산은 수입비중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말레이지아산 107.30달러, EU산 113.47달러, 인도네시아산 127.82달러, 타이완산 42.45달러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인디아는 한국산 수입량이 2013년 6410톤, 2014년 5131톤, 2015년 981톤이었으며 수입액은 2013년 1161만6000달러, 2014년 737만6000달러, 2015년 114만1000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5년 사우디산은 2만4344톤, 말레이산 2376톤, 인도네시아산도 1만8768톤 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산은 2013년 6875톤에서 2014년에는 3만4684톤으로 급증했다.
인디아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는 공지 시점부터 5년 동안 유효하며 수입시에는 달러로 공지된 관세액을 루피로 지급해야 한다.
인디아 시장은 Andhra Petrocemicals이 50% 정도를 장악하고 있으나 수입비중이 2012년 25%에서 2014년 42%로 상승했다.
뭄바이 무역관 관계자는 “2016년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디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기업들은 인디아 수출액, 시장점유율, 수출량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