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대표 김정‧문성환)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Dioxine)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삼양사와 스팀시설 운영기업 에너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8월16일 밝혔다.
에너원은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스팀 생산을 위해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사용하면서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활성탄을 투입해 흡착하는 공해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폐합성수지는 연소 시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등을 배출하며 다이옥신을 제외한 다른 물질은 공장 굴뚝 자동측정장치(TMS)에 실시간으로 측정돼 한국환경공단 언양관제소에 통보되지만 다이옥신은 설치 허가를 받은 생산기업이 사설 측정기업에게 맡겨 1년에 1-2회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환경 당국에 보고하도록 지정돼 있다.
문제의 설비는 삼양사가 2015년 3월 울산시로부터 다이옥신을 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하는 조건으로 설치 허가를 받았지만 운영담당인 에너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이옥신 저감용 활성탄 투입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이옥신을 배출 허용기준인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4.08kg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한다.
기준대로라면 에너원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5만8000kg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지만 실제 투입량은 8300kg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에너원이 가동 초기와 점검시기에만 활성탄을 투입하고 5만킬로그램 가량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총 2억원 상당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에너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삼양사에도 스팀 생산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너원은 무단방출, 삼양사는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라며 “다른 4개의 생산기업도 다이옥신 무단배출 가능성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