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은 관리방법 및 리스크 환경평가의 효율화 및 정밀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관리품목 확대와 함께 등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등록제품 가운데 사용물질 목록을 확보해야만 해당제품에 대한 사용불가물질 또는 사용가능물질 목록,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환경부는 화학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2015년 1월 시행된 화평법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일본 화학협회는 모든 사업자가 리스크 환경평가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재를 강화한다.
화학협회는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안에서 리스크 환경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들과 협력해 유해성 리스크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컨소시엄을 설립했다.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리스크 평가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평가의 효율화 및 정밀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6월1일에 시행된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안은 위험‧유해성을 지닌 640개 화학물질의 리스크 환경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유해성을 조사하고 리스크를 파악해 노동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대부분이 전문지식이 없으며 리스크 평가 방법도 잘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학협회는 전문지식이 적은 사업자라도 간단하게 리스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과 유해성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화학물질 관리방법 및 구체적인 리스크 환경평가 방법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화학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고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