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등 화학물질 10종의 유해성 정보를 작업장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을 개정했다고 9월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성 검증기술의 발달 등으로 국제기준이 바뀜에 따라 화학물질 10종의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유해성 정보가 갱신된다.
10종의 화학물질은 아세트알데히드, 니트로벤젠(Nitrobenzene), TCE(Trichloroethylene),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아트라진(Atrazine), 클로로포름(Chloroform), 페닐에틸렌(Phenyl Ethylene) 등이다.
각 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근로자에게 알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노출농도가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돼야 하는 고독성 혹은 직업병 다발물질인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벤젠(Benzene),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TCE,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 5종은 강화된 노출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동일물질의 노출기준을 ppm‧mg/입방미터 등 2개의 농도 단위에서 물질별 노출형태에 맞는 1개 단위로 제공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혼란 소지를 없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화학물질의 새로운 유해성 정보와 직업병 보고를 꾸준히 검토해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적정 취급농도 기준을 갱신할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정고시는 일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을 강화하고 더욱 정확한 유해성 정보를 제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노출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