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대표 오장수)가 대법원 판결로 LG화학에 부과됐던 과징금 66억원을 전액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LG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분할해 내야 한다며 LG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월12일 밝혔다.
LG화학은 2009년 3월 벽지·창호·마루 등 산업재 사업을 분할해 LG하우시스를 설립했다.
당시 양사는 분할되기 전 사실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LG화학이 2004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벽지 사업자들과 담합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 66억2200만원을 부과하자 LG화학은 먼저 납부한 뒤 적발 내용은 LG하우시스 담당이니 합의한 대로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분할 당시 작성된 계획서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LG화학은 과징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LG하우시스가 과징금액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분할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는 분할되는 자산과 채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며 “분할 이후 구체화된 채무라고 해도 분할계획서나 합의를 통해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신설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과징금 부과 처분과 별개로 내부합의를 거쳐 분할기업이 책임을 지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LG화학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납부한 과징금 66억22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관계자는 “합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LG하우시스로부터 과징금액 전부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