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한승)는 당뇨병 치료 바이오시밀러 「SB9」이 특허소송에 직면했다.
프랑스 제약기업 Sanofi는 SB9이 자사 당뇨병 치료제 「LANTUS」의 특허 10개를 침해했다며 MSD를 상대로 9월16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MSD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협력기업으로 SB9의 글로벌 임상과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관련 개발 투자를 맡고 있으며 허가 후 판매 수익은 양사가 계약에 따라 나누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SB9의 신약승인신청서(NDA) 심사에 돌입하자 SB9의 오리지널 약품 LANTUS 특허권을 가진 Sanofi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현지 소송은 MSD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LANTUS는 매출액이 10조원에 육박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Sanofi는 LANTUS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기 때문에 SB9의 시장진입을 늦추어 시장잠식을 최대한 막기 위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국적 제약기업 Eli Lilly도 SB9과 같은 당뇨병 치료 바이오시밀러 소송을 1년 이상 진행한 끝에 미국시장에 진입한 만큼 삼성바이오 역시 미국 판매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Sanofi는 2014년 1월 Eli Lilly의 바이오시밀러 「Basaglar」가 LANTUS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2015년 9월 Eli Lilly가 Sanofi에게 6개월간 특허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Basaglar를 2016년 12월 미국에서 출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