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이 울산 가성소다(Caustic Soda) 공장을 매각하고 여수공장을 증설한다.
울산공장은 9월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업 재편을 승인받아 가성소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매각하는 것으로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R&D(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화케미칼은 원샷법 적용으로 공장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 116억원을 4년간 이연받는다.
정부는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공급과잉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법상 지주기업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하는 원샷법을 2016년부터 3년간 추진하며 1호 시행대상을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화케미칼은 울산공장 매각 후 2017년 4월 여수에 13만톤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어서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취지에 어긋나 원샷법 적용대상에 부합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가성소다 시장은 한화케미칼이 여수에 가성소다 공장을 증설하면 공급과잉 해소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여수공장이 증설되면 국내 가성소다 생산능력은 210만톤에서 7만톤 축소되는데 그칠 것”이라며 “울산공장 매각으로도 공급과잉 해소가 어려운 상태에서 여수공장까지 증설되면 수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도 2017년 6월 자가소비용 가성소다 6만톤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원샷법 적용으로 가성소다 공급과잉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