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기업들은 화장품 원료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로 미세 플래스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29일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미세 플래스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2018년 7월 이후에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장품도 판매할 수 없다.
미세 플래스틱은 크기 5미리미터 이하의 고체 플래스틱 알갱로 주로 피부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안제, 스크럽제 등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다.
미세 플래스틱 성분은 PE(Polyethylene)을 비롯해 PP(Polypropylene),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나일론(Nylon) 6, 나일론12 등이 있으며, 2015년 국내 화장품 생산기업 90사가 총 655톤의 미세 플래스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세 플래스틱이 하수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유입돼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캐나다 등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파악된다.
미세 플래스틱의 유해성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으나 바닷속 미세 플래스틱은 플랑크톤,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기 때문에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미세 플래스틱이 다른 독성물질을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어 인체에 유입되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