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치약에서도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 사용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 및 정보 공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CMIT/MIT는 환경부가 2012년 유독물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약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SK케미칼이 해당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95명에 달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2종에도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며 생활화학제품과 관련된 사회적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제품 현황조사, 리콜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9월29일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아모레퍼시픽에게 CMIT/MIT 함유제품을 공급한 미원상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관련기업의 생산제품 현황 및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해당 물질이 혼입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미원상사는 CMIT/MIT가 방부제로 사용된 「MICOLIN S490」을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의 용도로 아모레퍼시픽, 코씰, 아이티산업 등 국내외 30개 수요기업에게 연간 3000톤 가량 공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MIT가 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2종을 회수하고 있으며, 부광약품 역시 「시린메드 치약」 등에 미원상사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자 자진회수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수요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정용‧업소용 세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등에 CMIT/MIT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성분 표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10월부터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등으로 사용돼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호흡곤란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반면 피부·구강 점막을 통해 흡수하거나 삼켜서 소화기를 통해 흡수했을 때에는 인체 유해성이 거의 없어 사후대책 마련보다는 유해성 인지 및 정보공유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CMIT/MIT를 치약 보존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최대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CMIT/MIT가 치약에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효과가 없거나 독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CMIT/MIT 사용을 금지해 놓고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지 않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