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Tianjin항 폭발사고 책임자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리며 산업재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중국 Tianjin항에서 2015년 8월12일 발생한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위험물을 보관해 17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창고기업 회장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졌다.
11월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Tianjin의 제2중급인민법원과 9개 기층법원은 창고기업 Ruihai 국제물류의 위쉐웨이(于學偉) 회장에게 위험물질을 불법으로 방치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부 사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인 49명에 실형을 언도했다.
법원은 Ruihai 간부 등 23명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형, 징역 15년 등 중형을, 뇌물을 받은 Tianjin시 공무원 25명에는 직무 태만죄,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7년형을 내렸다.
Tianjin항 폭발‧화재 사고로 165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행방불명, 798명이 다쳤으며 각종 건축물 304동, 자동차 1만2428대, 컨테이너 7533개가 부서지는 등 직접 경제손실이 68억6600만위안(약 1조1650억원)에 달했다.
중국은 8월12일 Tianjin항 폭발사고 이후 관련 당국이 생산현장에서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화학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Tianjin항 참사가 발생한지 2주일여 만에 Gansu과 Shandong 소재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
9월1일 오후 3시경 Gansu Longnana 소재 폭죽공장에서 2차례의 연쇄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8월31일에는 Binyuan Chemical의 Shandong Dongying 소재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1명이 숨졌다.
10월21일에는 중국 Tianbao Chemical의 Shandong Linyi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9명이 실종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극형을 포함한 엄중한 단죄를 통해 화학공장 폭발, 탄광 가스누출 등 안전 불감증에 따른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