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양성은 생산량이 적은 신규 화학물질 및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총량규제, 유독성이 매우 높은 신규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해 검토하고 9월26일 합동 지식인회의를 개최해 2016년 안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산업계가 강력하게 완화책을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된다.
화심법은 출시 전 신규 화학물질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유독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분해성 및 인체영향 등 시험 데이터를 제출해야하나 제조‧수입량이 연간 10톤 이하의 생산량이 적은 신규 화학물질 및 1톤 이하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생산량이 적은 화학물질은 분해성과 데이터만 제출하면 되고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시험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량은 전국 합계로 복수기업의 신청이 있을 때는 상한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각사의 제조‧수입량을 조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생산 및 판매계획을 세우고 수요 증가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수명주기가 짧은 전자소재 용도의 화학물질은 소량 신규인 것이 많고 소량 규제에 따라 공급이 정체돼는 신제품 개발 등 사업기회를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개정작업에서도 총량규제가 수정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인체건강 및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소량 화학물질의 총량규제를 전국 1톤에서 1사 1톤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규화학물질의 심사에서는 유해성이 매우 높은 물질의 신청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물질의 취급에 관해 제조, 수입, 취급사업자 각각에 대해 주의 환기하는 제도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