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유통과정이 투명해지고 정부가 사고 발생 사업장에 즉시 가동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환경부 소관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을 통신으로 구입할 때 구매자는 반드시 본인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며 화학사고 현장 수습관에게 사고현장 가동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학물질 유통을 투명하게 하고 화학사고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재보상 신청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가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해 사용자의 산재 은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력서에 구직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가결됐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사진부착은 본인 확인이라는 큰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상의해 다음 국회 논의에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다수 여야 의원들은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고용과정에서 외모 차별이 존재한다고 토로하고 있고 사진 1장을 위해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세태에 국회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과 같은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 재산현황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채용과정에서 청탁 압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