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하고 위해성이 높으면 즉시 퇴출한다.
정부가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살생물질관리법(가칭)을 제정해 2019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관리 대상인 고위험물질을 현행 72종에서 1300종으로 대폭 확대해 필요하면 금지물질로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정섭 차관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 에어컨 항균필터 살생물질 방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 이행 기반 구축 ▲생산기업 역할 확대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2017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15종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에서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공산품 등이며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도 위해가 우려된다면 포함한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대상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생활화학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 함유제품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의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추어 1300여종으로 확대하고 제조·수입기업에게 성분 및 함량 등을 신고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하고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 7000여종은 제조·수입기업이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화학물질 등록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등록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과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해 소비자 피해 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발적 협약에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등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