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12월 한달 동안 유해화학물질 운반 허가기업 124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에서는 점검일자 사전조정 신청제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는 운반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비롯해 운반계획서 제출 여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기관과 운반기업이 점검일을 사전 조율함으로써 운반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와 대표자에 대한 사고 사례 및 운반 기준 설명회를 병행해 운전자의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일정규모 이상 운반할 때에는 환경청에 운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운반차량은 연 1회 이상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운전자는 2년마다 8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규정돼 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의한 화학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0년 부터 현재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58건 가운데 18건인 27% 가량이 도로위 운송과정에서 발생했다.
실제 2016년 양산에서 탱크로리 차량간 황산 이송작업 중 연결호수가 파손돼 탱크로리 관계자 3명이 부상당하고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울산에서는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황산 저장 플래스틱 용기 4개가 도로에 낙하해 황산 약 45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