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세정제 가운데 등 18종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세정제 2166개 품목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 유한킴벌리와 홈플러스가 판매한 방향제·탈취제를 포함한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18개 품목의 수거를 권고했다고 1월1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16년 6-12월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의 성분 및 함량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가운데 1만8340개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세정제 497종, 방향제 374종, 탈취제 344종 순으로 함유량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10곳의 18개 품목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해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3월30일부터 유통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해당기업들 대부분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2만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목록을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은 △유한킴벌리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 △한빛화학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2종 △에코트리즈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 세정제 2종 △헤펠레코리아 AURO Schimmel △피에스피 애완동물용 탈취제 2종 △홈플러스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마이더스코리아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랜디오션 섬유항균탈취제△성진켐 다목적 탈취제 △성진켐 샤이린섬유탈취제 △아주실업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등이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