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안전관리계획서가 통합서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서류 작성·제출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 서식을 마련했다고 1월23일 밝혔다.
그동안 화학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관리부처별로 제출해야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산업계가 일부 기초자료 가운데 보고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통합서식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해관리계획서는 급성독성과 폭발성이 강한 69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대비·대응, 주민경보, 사고 후 복구계획을 공개해 주민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과 51종의 공정안전관리(PSM) 대상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 대책으로 사고예방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성향상계획서는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서식이 마련됨에 따라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화학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