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 심사제도를 수정하고 운용을 합리화한다.
일본은 약 40년 동안 축적해온 1만6000개 물질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QSAR(정량적 구조 활성 상관)을 적용해 분해성, 축적성, 인체 영향 등 대상기업에게 요구하는 시험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7년 초 주요내용을 정하고 안에 운용을 개선함으로써 시험비용과 작업 부담이 대폭 경감돼 연간 최대 260억엔의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시험 항목을 컴퓨터 예측으로 대체하기 위해 QSAR 적용 확대 및 인공지능(AI) 분석 도입 등을 통한 예측방법을 개발한다.
화심법은 난분해성, 고축적성 화학물질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74년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이후 수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유럽 및 미국의 유사법에 비해 요구하는 시험 데이터 등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련기업들로부터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운용의 합리화, 획일적인 체제 개선이 요구돼왔다.
신규 화학물질 가운데 제조‧수입량이 일정량 이하인 것은 심사특례 제도 대상으로서 데이터의 제출을 생fir하고 있으나 현행 제조‧수입량의 전국 상한 규정을 재고하고 용도에 따른 배출계수를 활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수입량이 많은 일반 심사는 신청수가 연간 600건에 달하나 일부 시험데이터를 생략함으로써 심사 절차를 합리화하고 전체 코스트를 절감하는데 기여한다.
QSAR 적용 등에 따라 분해성과 축적성 자료 제출을 생략하면 폴리머를 제외한 400물질의 시험비용을 48억엔 가량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QSAR의 정밀도 향상을 통해 인체 영향 시험 등을 생략하면 비용 절감액은 84억엔에 달하고 분해생성물에 요구되는 일부 시험도 생략하면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68억엔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폴리머는 이미 간소화한 시험이 채용되고 있으나 유럽 미국의 기준에 맞추어 시험 생략 요건을 확대해 일부의 시험을 폐지할 방침이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