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위험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 새로운 법규 등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위험화학제품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2017년 이후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무원은 2015년 8월 Tianjin항 폭발사고를 교훈삼아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 방안을 관련부문 이외에 각성 및 자치구, 직할시에게 통지하며 종합적인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위험화학제품에 관한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정부의 감독‧관리체제 강화, 법 정비, 대상기업의 시행 책임 등 10개 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체적인 40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에 옮길 계획이며, 2018년 4월에서 2019년 10월까지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 2019년 11월 중앙정부에 해당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범위가 넓고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하게 조사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Tianjin항 폭발사고의 원인이었던 니트로셀룰로오스, 초산암모늄, 시안화나트륨과 같은 고도한 위험성을 지닌 위험화학제품의 리스트화, 생산에서 저장, 사용, 폐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장‧창고의 이전 등이다.
정부기관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위험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곳의 블랙리스트도 작성할 계획이며, 그동안 생산 및 저장, 사용에 주목해 왔으나 물류 및 폐기에도 주목해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리‧감독체제의 효율화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