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은 롯데그룹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으로 역풍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롯데그룹이 2월27일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과 남양주에 위치한 군 용지의 부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불매운동이 확산되거나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중국에 백화점 5개, 대형마트 99개, 슈퍼 13개, 영화관 12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알미늄 등은 현지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24개 계열사가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현지에서 2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 매출이 3조원으로 2015년 전체 매출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시내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80%에 달하고 있다.
현재 롯데자산개발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중국 Chengdu에 57만평방미터 상당의 복합상업단지, Shenyang에 테마파크·쇼핑몰·호텔·아파트 등을 모아 롯데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 Shenyang 테마파크 공사를 중단해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3월15일 방송되는 중국 관영 CC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롯데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매장은 20-30년의 장기 임대계약이라 쉽게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탓에 중국이 대놓고 한국의 수출에 제재를 가하는 등 무역보복을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중국의 규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중국 정부가 2016년 11월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현지에 진출한 계열사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함께 소방안전 점검, 위생 점검 등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사드 부지 제공 문제로 보복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