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로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81종에서 인체 위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3월24일 공표했다.
신규 화학물질은 322종에 달하며 81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특히, PhenBANE, 4-Nitro-1H-benzotriazole, DA-2MG, MS21, LG29R 등 일부 물질은 급성독성, 심한 눈 손상성, 피부 부식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사업장내 환기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또 근로자들이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했다.
앞으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