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이 화학기업의 경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평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고 4월13일 밝혔다.
화평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대상기업의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기존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확대하고 등록의무를 어기면 최대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자료(등록 시 제출자료)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 문제로 생산을 포기하거나 해당 비용이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화학기업이 받는 부담이 극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등록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게 되면 화학기업의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현행법상 신고대상 유해화학물질이 800여종에 달해 유럽의 173종에 비해 4.5배나 많고 신고대상 물질을 더 확대하는 것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책건의서를 통해 화평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국내의 부족한 시험 인프라와 화학기업들의 전문지식 부족 등 어려움을 감안해 현행법에서 드러난 애로사항을 파악·개선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화평법 이행률 제고와 합리화 방안으로 ▲외국기관,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수록된 기존의 유해·위해성 정보를 등록 시 제출자료로 인정 ▲비의도적 유출 물질에 대해 등록 제외 ▲과징금 폐지 ▲위해우려물질 지정 최소화 ▲등록된 물질에 한해 정보제공 의무 부여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 및 컨설팅 사업 등 정부 지원 확대 ▲국내 시험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 정책 확충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화평법 시행에 따른 부담이 사업규모별로 달라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중소기업 보호를 전제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매출액 5% 수준의 과징금은 대기업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화평법 준수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커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 및 의무 준수 등 전체 과정에서 사업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