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됐음에도 친환경, 천연 등의 표현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4월17일 밝혔다.
추진단은 166건 가운데 10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27건에 대해 인증취소를, 84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12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친환경·천연제품 허위·과장광고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허위·과장광고는 가구 16건, 문구 17건, 욕실용품 7건 등 생활용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정제나 합성세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데도 친환경 또는 인체무해제품이라고 표기한 사례도 25건이나 됐다.
공식적인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세제 4건, 가구 3건, 비누 3건 등도 함께 적발됐다.
아울러 추진단이 기존 환경인증제품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변기 13건, 화장지 5건 등 환경표지 인증기준 미달이 33건, GR(Good Recycled) 마크 인증기준 미달이 3건으로 밝혀졌다.
추진단은 현행법에 친환경 및 천연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장광고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친환경·천연 표시에 대한 표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친환경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친환경제품의 의미를 타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것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환경성 개선 기준은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천연·자연제품으로 표기할 때에는 원료의 성분명과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환경기술산업법령을 개정하며 천연화장품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준미달제품을 천연화장품이라고 광고하면 제재하는 한편 천연화장품 공인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아용품·문구류 등에 무독성·무공해라고 표기하면 검출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성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어린이 용품, 가구·침대 등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인증을 받은 대상제품은 인증기관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