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은 롤러블(Rollable)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 가운데 최근 화면을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 수 있는 롤러블 관련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5월25일 밝혔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단단한 유리기판 대신 유연한 플래스틱 기판을 사용한 표시장치로 평소에는 둘둘 말아 보관하고 필요할 때 펼쳐 사용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은 2012년 1건, 2013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건, 2015년 21건, 2016년에는 32건으로 증가했다.
국내기업이 음극선관(CRT) 및 평판 디스플레이 방식의 제1세대, 제2세대 디스플레이의 주도권을 기반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권리화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2023년경 상용 모바일제품에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 및 관련기업들의 전망에 비추어볼 때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곳은 삼성디스플레이로 출원건수가 40건에 달해 53%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LG디스플레이는 26건으로 35%를 차지했다.
또 중소기업, 개인 등이 9건을 출원했으며 대부분이 국내기업 혹은 국내 연구자여서 국내 시장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 김종찬 디스플레이 기기 심사팀장은 “국내기업들이 현재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플렉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일본 등 해외기업의 추격이 거센 만큼 국내외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