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안전 운송을 위한 개정안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6월부터 유해화학물질을 택배 취급품목에서 제외하고 운전자가 관련 상품을 이송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화학사고 즉시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사고대비 물질 추가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 금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반 시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취급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고대비 물질에는 사염화규소와 실란·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이 추가 지정됐다.
특수화물차로 운반할 때 거리가 200km 이상(고속국도 이용 시 340k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물질의 택배 운송 규정도 신설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방류벽 및 긴급 차단밸브 등을 설치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15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유역환경청·경찰서·소방서 등에 즉각 신고하도록 상향 조정됐다.
종전에는 영업정지에 그쳤으나 6월부터는 즉시신고 3회 위반 시 사고 사업장의 영업허가가 취소 조치된다.
한편, 운송수단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은 탱크로리 등과 같은 화학물질 운송용 화물자동차를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했으며 관리 감독하는 교통안전 진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