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양행 계열기업인 JMC는 사카린 규제 해제로 수혜가 기대된다.
JMC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29일 행정 예고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 범위가 추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사카린을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삶거나 찐 옥수수 등 6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빵, 아이스크림 뿐만 아니라 음료, 주류, 김치를 포함한 30여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시킨 바 있어 행정 예고로 풀린 6개 품목을 포함한다면 정부의 사카린에 대한 사용 규제가 사실상 해소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사카린은 1878년 미국에서 발견된 이후 100년 이상 널리 사용돼 온 감미료이지만 1977년 캐나다 보건방어연구소가 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방광암에 걸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쥐에서 발생한 방광암은 사람과 쥐의 소변의 성분과 삼투압의 차이로 사람에게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1998년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카린을 발암물질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2000년에 사카린의 사용규제를 철폐했고, 국제암연구소도 1998년 사카린을 발암물질 항목에서 삭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칼로리와 혈당지수가 제로라는 특성을 살려 비만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설탕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JMC는 사카린, 황 등 정밀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1954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사카린을 상업생산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염료 전문기업인 경인양행 계열기업으로 편입됐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