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대표 김교현)이 중국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조치로 벌과금과 세금을 납부한다.
중국 정부는 롯데그룹이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롯데마트, 롯데월드 등 롯데 계열사에 보복 조치를 확대했으며 롯데케미칼은 중국법인을 중심으로 2016년 11월부터 사드 보복조치로 의심되는 세무조사, 소방안전 점검을 불시에 받았다.
롯데케미칼은 2016년 11월 보복조치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중국 정부가 2017년 이후에도 환경․안전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해 벌과금 및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롯데케미칼의 중국법인 7곳 가운데 Lotte Chemical Jiaxing을 집중 점검하며 소방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폐수처리장 악취 배출 등의 이유로 벌과금 18만위안(약 3140만원)을 부과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증치세 미납, 불성실 신고 등으로 벌금 및 벌과금을 7만6300위안(약 1331만원) 부과했고 지방세 237만29위안, 방산세 103만252위안, 인화세 8만2178위안, 개인소득세 8만7872위안 등 세금 미납부액 총 357만331위안(약 6억2281만원)을 추징했다.
롯데케미칼은 세금 미납부액을 2017년 상반기 모두 납부했으며 벌금 및 벌과금은 하반기에 납부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Lotte Chemical Trading, Lotte Chemical Jiaxing, Lotte Chemical EP(Engineering Plastic) 3곳, Lotte Sanjiang Chemical, Weifang Yaxing Honam Chemical 등 중국법인 7곳을 운영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