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대표 조현준)이 지주회사 전환 일정을 연기했다.
효성은 9월 말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안건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사회 일정을 10월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효성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당초 계획보다 미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가 효성이 지주회사 전환을 공시한 다음날인 9월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효성은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지주회사 전환은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성은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한 이사회 당일 회사분할결정 보고서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각각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효성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사업부별 관리가 쉽지 않아짐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금융 및 기타 등 크게 7개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 매출이 섬유 1조288억원, 산업자재 1조2236억원, 화학 7147억원, 중공업 1조333억원, 건설 5080억원, 무역 1조1083억원, 금융 및 기타 3627억원으로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회사 분리가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하면 사업별 독립경영을 강화함에 따라 사업부문별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