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은 2017년 10월부터 포함물질 성분이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전체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고 9월25일 밝혔다.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기업 17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받아 10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2월 환경부·식약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곳들로 알려졌다.
자발적 공개 대상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헹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자동차용 매트 등 미관리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모두 50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17사는 해당제품의 일반 정보와 전체 성분,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이준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연구원은 “함량을 공개하면 복제품을 쉽게 만들 우려가 있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대상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증한 후 목록으로 만들고 안전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대로 대상기업이 보호를 요청해도 흡입·경피 등 노출 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이나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8년 말까지 17사의 생활화학제품 전체 성분을 공개할 방침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구매 현장에서 성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바코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가이드라인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생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